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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비자와 CR1 비자는 모두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이지만 신청 절차와 두 가지 유형의 비자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K3 비자는 기술적으로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 즉, K3 비자 소지자는 K3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태 조정"이라고 합니다. 단, K3비자는 혼인종료 후 30일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K3 비자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K3 비자는 복수 입국 비자이므로 K3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유효한 한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 K3 비자가 만료되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K3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만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R1 비자는 이민 비자입니다. CR1 비자 신청자는 미국 영주권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본국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영사 처리"라고 합니다. CR1 비자가 발급되면 CR1 비자 소지자에게 여행 목적의 1회용 비자와 조건부 미국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단, CR1 비자 소지자는 조건부 체류카드 만료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CR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CR1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발급됩니다.

 

두 비자 신청은 미국 시민권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I-130 외국인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K3 비자 신청은 I-129F 외국인 약혼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K3 비자 신청 절차에서 지원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배우자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 청원자는 배우자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 이외의 공동 후원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R1 비자 신청 절차는 미국 시민 청원자가 I-865 지원 진술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가구가 현재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할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청원자는 이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공동 후원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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